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5조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감면기간"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잔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6.27>
②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부과요율(이하 이 조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7>
③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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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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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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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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