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주민등록번호등사무신고자료재정경제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6.27, 2025.12.30>
1.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변경ㆍ폐지 신고 및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의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사무
7.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사무
10.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30조에 따른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무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