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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2조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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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5.2.18>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으로 본다. <개정 2023.6.9>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2.18>
1.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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