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0>
②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개정 2022.11.15, 2024.2.20>
1.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⑦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2020.6.9>
⑧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24.2.20>
⑨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1.6, 2020.6.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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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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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가 저열한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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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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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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