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조문 본문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개정 2022.11.15, 2024.2.20>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2020.6.9>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24.2.20>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1.6, 2020.6.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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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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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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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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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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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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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자동차관리법
§8 3항 신규등록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
인용
자동차관리법
§12 2항 이전등록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
인용
자동차관리법
§5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
인용
자동차관리법
§27 2항 임시운행의 허가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벌칙
"1. 삭제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개선명령
"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2조 말소등록
"①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준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등록원부의 열람
"이 경우 제2호의 열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제13조(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인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인용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 자동차의 처분 제한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분승인을 받은 특권자는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8조 자동차의 폐차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고 제1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9조 자동차 처분 결과 통보
"특권자가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 내지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하고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인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 번호판의 종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인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 번호판의 종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cites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정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조치"
인용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취소 등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제13조에 따른 확인결과"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
"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10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안전운행요"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가속, 제동, 조향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종장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전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조작"
대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행기록장치 등
"장치의 신호 및 작동주체4. 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어신호 정보 및 작동주체, 제10조에서 정한 조종장치 작동상태5. GPS 위치정보6. 종방향 및 횡방향 가"
cites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9조 무인 자율주행 요건 등
"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신청 대상인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장비ㆍ장치가 통신 지연, 단절"
cites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 특례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A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제6조제1항제7호,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4호, 제19조, 제20조제6항"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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