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등록원부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령대통령령자동차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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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ㆍ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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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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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사무처리위임조례로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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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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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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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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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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