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ㆍ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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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사무처리위임조례로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탁한 시·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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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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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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