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의2조 (회의록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공시결정ㆍ공시비주거용회의록본문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3.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④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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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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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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