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의2조 (원천징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원천징수 등의 금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원천징수등법률원천징수전자인사관리시스템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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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12, 2019.1.8>
1.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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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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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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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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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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