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 당연적용사업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