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당연적용사업장사업장근로자이상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대한민국국민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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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이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사업장을 가입단위로 하여 소속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되어 있는 점, 국민연금공단은 甲 법인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사업장 원부를 작성하고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택지점을 상대로 평택지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甲 법인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甲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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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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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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