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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13조

국민연금법 제13조 ·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1.28, 2016.5.29>
1.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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