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이유
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의견제출 기간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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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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