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7.2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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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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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
구분 | 교육과정 | 교육 기간 | 교육대상자 | 교육기관 시공업의 기술인력 |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 1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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