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4.8.7, 2025.10.1>
1.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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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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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3 ·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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