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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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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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제3조의2 · 분산형전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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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업허가의 신청제5조 · 변경허가사항 등제6조 · 사업허가증제7조 · 허가의 심사기준제7조의2 ·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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