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5.1, 2024.8.7, 2025.9.29>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④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⑤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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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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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전기신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신사업 | [ ] 등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등록신청 내역 | 성명(대표자)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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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3 · 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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