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9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삭제 <2020.3.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상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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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1.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삭제 <2020.3.13>
③삭제 <2020.3.13>
④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⑤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⑦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3.3.20, 2026.1.2>
1.삭제 <2022.3.18>
2.광고 및 홍보비용
3.「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⑧영 제22조의10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⑨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란 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⑩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란 별표 8의9 제2호가목의 배우출연료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⑪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3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⑫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2>
⑬영 제22조의10제6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⑭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2024.3.22>
1.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가.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나.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않는다)
2.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과세연도: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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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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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3.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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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의2조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제12의3조 ·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13조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13의9조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3의10조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3의11조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1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제14의2조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의3조 · 난임시술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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