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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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평균임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00" alt="img2385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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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2 │

└──────────────────────────┘

</img>

2.평균임금 증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22" alt="img23858822" >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img>

3.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51" alt="img23858851"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2 │

└─────────────────────────────────────┘

</img>

4.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39" alt="img23858839" >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

│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img>

③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8.3.21, 2020.3.13, 2022.3.18, 2023.3.20,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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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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