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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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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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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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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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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