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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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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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발행, 중요사항 변경)보고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0.>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 [ ]발행 [ ]중요사항 변경 |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보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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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부채의 범위등제19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 ·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9조의5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 ·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제22조 ·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제23조 · 공장입지기준면적제24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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