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의5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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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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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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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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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