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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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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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
경기도 | 동두천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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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의4 · 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29조의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4 ·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2조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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