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3.23, 2026.1.2>
1.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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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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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 ·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32조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 ·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42조의2 ·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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