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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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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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
1.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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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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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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