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의3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물류시설용물류시설건물이건물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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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
1.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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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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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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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