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의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전시산업발전법서비스업광고업창업중소기업제4의3조여론조사업광고대행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1.「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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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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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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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