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1.「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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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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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 · 금융리스의 범위제4조의2 · 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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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 ·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 · 현물출자의 범위제8조의2 ·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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