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의4조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률사모집합투자기구대학재정건전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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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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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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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