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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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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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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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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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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