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의4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제46조의5 ·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 ·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7조의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5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6 · 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