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매입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공급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3.20>
1.금공급사업자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 관련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 수입업자인 경우로서 그 수입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금공급사업자가 영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금지금제련업자인 경우로서 금매입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금지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④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⑤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신설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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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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