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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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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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2조의6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7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제59조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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