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6조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산업재산권벤처기업등계좌출자주식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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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19.3.20, 2022.3.18, 2026.1.2>
1.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만을 거래할 것
4.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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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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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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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