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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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ㆍ조사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법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ㆍ조사하게 해야 한다.
1.정기 점검ㆍ조사: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별 연 1회 이상 실시
2.수시 점검ㆍ조사: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실시
②법 제36조의8제4항 본문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점검ㆍ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의8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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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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