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의3조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정 항목 및 방법 등검정항목국립종자원장이과수묘목산림청장종자제33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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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립(正粒)
2.피해립(被害粒)
3.이종종자
4.이물(異物)
5.발아율
6.수분
7.과수묘목 바이러스
8.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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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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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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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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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