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무병화인증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대상 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당시의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②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5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표본검사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는 1회로 한정한다.
⑤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 갱신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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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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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무병화인증의 기준
1. 품질 규격 기준 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한다)는 무병재료〔접수(接穗) 또는 대목(臺木)을 말한다〕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 나. 생육기간에 3개의 시기(4월∼6월, 7월∼9월, 10월∼다음해 2월을 말한다)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고 직접 눈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검사 보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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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2 · 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 | [ ]신규 | 신청서 [ ]갱신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신규]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갱신]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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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3 · 무병화인증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서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명칭(종자업등록번호: ) | 전화번호 인 증 내 용 인증번호 | 인증기관 코드 – 인증종자업체 코드 – 과종 – 품종 – 일련번호 작물명 | 품종명 | 인증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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