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4조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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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