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종자이력이력관리시스템국립종자원장이제28의3조구축ㆍ운영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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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2.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3.그 밖에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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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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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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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