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보관 대상 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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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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