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의2조 (보관 대상 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대상 항목 등보관대상항목자재제40의2조구매이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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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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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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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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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