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무병화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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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종자업자"라 한다)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하며, 이하 "인증종자"라 한다)를 판매ㆍ보급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묘목(이하 "무병화인증 묘목"이라 한다)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표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종자업자"라 한다)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하며, 이하 "인증종자"라 한다)를 판매ㆍ보급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묘목(이하 "무병화인증 묘목"이라 한다)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표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무병화인증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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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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