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의9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4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의8을 준용한다.
③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무병화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병화인증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