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2016.3.25>
1.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교육과정
3.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입학자격
5.교원자격ㆍ정원
6.수료ㆍ졸업
7.시설ㆍ설비
8.교과서ㆍ교재
9.재무ㆍ회계 규칙
②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16>
1.16세를 넘은 자
2.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⑤제1항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7.2>
1.시설ㆍ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함께 쓸 수 있다.
2.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
3.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 적용 2011.2.15부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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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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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청소년' 범위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청소년' 범위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청소년' 범위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과정 폐쇄 명령에 학급 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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