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②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