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4.4.16>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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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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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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