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문해교육프로그램교육감이국가ㆍ지방자치단체초등학교ㆍ중학교평생교육시설설치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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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4.4.16>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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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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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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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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