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8.2>
1.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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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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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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