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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8.2>
1.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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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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