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명칭
2.목적
3.위치
4.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5.교육과정 편성
6.교원의 정수
7.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개설예정일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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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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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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