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명칭
2.목적
3.위치
4.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5.교육과정 편성
6.교원의 정수
7.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개설예정일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