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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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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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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