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환경영향평가등개발ㆍ작성ㆍ보완환경영향평가와정보지원시스템전문기관수행사항예측기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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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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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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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