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환경영향평가서등제22의2조재평가기관이재평가기관사업자와재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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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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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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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