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4.토지이용계획안
5.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제20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제21조 ·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제22조의2 ·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2조의3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4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제23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의2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제26조 ·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