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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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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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4.토지이용계획안
5.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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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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