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3조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신속평평가준비서전략환경영향평설정지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항목ㆍ범위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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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4.토지이용계획안
5.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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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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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제20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제21조 ·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제22의2조 ·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2의3조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2의4조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제23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의2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제26조 ·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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