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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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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