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의2조 (감사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감사의 자격 등공인회계사법감사부동산투자회사기간공인회계사이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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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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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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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