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의6조 (감독이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이사의 자격공인회계사법감독이사부동산투자회사사람이어야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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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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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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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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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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