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8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3.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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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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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49조의4 · 협회의 설립 등제49조의5 · 협회의 업무 및 감독제49조의6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9조의7 ·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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