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의8조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제출국토교통부장관공시부동산투자회사제49의8조제출ㆍ공시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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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3.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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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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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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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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