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2조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보통심사위원회위원장소방기관과반수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위원장이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심사 결과 및 이유
2.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