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4조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당사자등재심사당사자중앙심사위원회보통심사위원회상속인제1항제1호ㆍ제2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제30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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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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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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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