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규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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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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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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