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규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규약의 내용조합기금조합우리사주조합기금분사무소행사방법우리사주예탁주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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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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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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