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