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③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21.6.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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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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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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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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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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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은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 명령이 없어도 소유자에게 복구의무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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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은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별도 명령 없이도 소유자에게 복구의무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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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는 「산지관리법」상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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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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